양천구, 기초수급자 부동산중개료 지원 대상 확대…최대 30만원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3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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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

▲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설명하는 양천구 공무원 [서울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수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4년부터 시행해 지금까지 총 714세대에 5천300여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했다.

 

대상자가 7천5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는 분기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입신고 현황 등을 파악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중개료 지원 혜택을 받도록 챙길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구민을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 외에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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