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15일부터 관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4 1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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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등 즉시 견인조치
▲ 견인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모습[출처=동작구청]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불편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로변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을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불법 주정차 공유 킥보드가 많은 노량진역, 이수역, 숭실대입구역, 신대방삼거리역 등 역 주변과 보라매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즉시 견인지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조치할 예정이다.

즉시 견인지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거하거나 재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견인할 예정이다.

킥보드 견인 시, 업체는 1대 당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을 부담해야 한다.

※ 보관소 위치 : 동작관악 견인차량보관소(구로디지털단지역 6번출구)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2일 ▶서울시 ▶동작구 ▶동작구시설관리공단(보관소) ▶견인대행업체 간 견인대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모바일 등으로 웹사이트(www.seoul-pm.com)에 접속해, 신고하기를 클릭한 후,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더불어, 전동킥보드 신고 및 견인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주차관리과(☎820-994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은 “주민들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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