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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원들이 이날 오전 9시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별관에 들어서자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의 관련 부서 직원들은 말을 아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분하게 압수수색 집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직원들도 잘 협조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오 시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서울시 고위 간부들은 경찰의 전격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는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약 3시간 만인 정오께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이자 정치수사"라고 반발하며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당시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이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포장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파이시티 개발 시설 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 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인허가 자체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초구가 한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시의 한 간부는 "파이시티 사안이 오 시장의 이전 임기(2006년 7월∼2011년 8월) 때 인허가가 나기는 했지만, 당시에 다른 현안이 많았고 오래된 일이어서 TV 토론회 자리에서 곧바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들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정황도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목된 오 시장의 발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4월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벌인 TV토론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당시 파이시티 관련 얘기가 나오자 "제 임기(2006년 7월∼2011년 8월) 중 인허가를 했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기억된다"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파이시티 개발사업의 도시계획 등이 2008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과했고, 2009년에는 서초구가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건축 허가를 내줬다.
앞서 2007년에는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파이시티 사업 관련 시장 보고문도 있었다는 점에서 오 시장의 발언은 사실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파이시티 사건에 오 시장의 핵심 측근 인사로 꼽히는 강철원 서울시 민생특보가 연루돼 실형을 살기도 했다는 점에서 오 시장이 파이시티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특보는 오 시장의 이전 임기 때 서울시 홍보기획관·정무조정실장을 지냈고, 2008년 10월 파이시티 사업 시행사 측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그는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의 후보 비서실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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