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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청 청사 [서울 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구는 지난해 10월 시 수당과 중복 지급을 금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참전명예수당 등 서울시 보훈 관련 수당 수급자도 구에서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앴다.
이에 따라 그간 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1천190명이 매월 5만원씩 구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 확대로 구 전체 수혜 인원은 기존 1천여명을 포함해 2천200여명으로 늘었다.
유성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와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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