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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대문 쪽방촌 철거 후 들어설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시설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시는 21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결정안은 민간 재개발 사업을 통해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쪽방촌 일대(3천565.9㎡)에 ▲ 공공임대주택 182세대 ▲ 사회복지시설 ▲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쪽방촌 인근에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먼저 지어지며, 주민들이 이주하고 나면 쪽방촌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이 일대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판자촌이 형성된 이후 1960년대 들어 서울역 전면으로 집창촌·여관·여인숙 등이 자리를 잡았다. 현재는 평균 56년 이상 된 쪽방 건물 19개동에서 주민 약 23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구, 민간 사업자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쪽방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는 이른바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의 이주 대책을 도입했다.
이곳에 들어설 공공임대주택은 사업 대상지 내 쪽방 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며, 독립생활이 어렵거나 입주 자격이 없는 주민은 사회복지시설 내 일시보호시설에서 임시 거주하며 이주를 준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첫 사례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시는 유사한 지역의 개발 사업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쪽방 주민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쫓겨나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이주공간을 제공하고, 자활·일자리·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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