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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청 제공] |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면적 200㎡미만인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이며, 휴게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된다.
구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구지회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10리터 50매(5개월분)를 각 사업장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천구 소형음식점은 5개월간 약 2억 538만원 규모의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형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되는 방역조치와 경기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청소행정과(☏2627-14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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