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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청 횡령 공무원 (CG) [연합뉴스TV 제공] |
강동구와 수사기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했다.
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외부기관에서 구 금고(통합기금계좌)로 직접 계좌이체 수납을 할 수 없어 별도의 공금계좌로 수입금을 받아 구 금고로 수입 처리해왔다.
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 금고는 외부자금이 무분별하게 잘못 입금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직접 계좌이체 수납이 금지됐다.
김씨는 공금계좌가 외부자금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공금을 본인 계좌에 이체해 횡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씨는 SH에 기금납입 고지를 할 때 입금 계좌명을 '강동구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허위 작성해 공금계좌가 기금계좌인 것처럼 기재했다.
김씨는 이후 횡령을 숨기기 위해 기금결산보고서에 이미 납부된 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문서를 꾸미는 등 9건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지난 1월 21일 신고를 받아 피해를 인지한 후 김씨를 강동경찰서에 고발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또 서울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아울러 특별조사반을 꾸려 관련자를 조사한 뒤 기금 및 공금계좌 예산회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구는 김씨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등 행위가 드러난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양정위원회를 통해 징계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동구는 공금횡령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우리은행, 실무자,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을 거쳐 기금분야 11개, 공금계좌분야 9개 등 총 20개 세부대책을 수립했다.
구는 세부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달부터 '기금수입전용시스템'을 도입해 기금 외부 재원이 별도의 공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구 금고에 직접 수납되게끔 했다.
또 기금별로 구 금고와 연계된 수입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부서 계좌조회시스템도 구축해 사용권한과 관리·감독을 이원화한다.
구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구 금고와 연계한 납입고지서 자동발급 등 신규 기능 개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기금 피해액 환수를 위해 예금과 증권계좌, 부동산, 임차권 가압류 등 민사보전처분을 진행하고 감사원의 변상판정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2024년까지 예산절감 등을 통해 기금 피해액을 보전하겠다고 했다.
올해 3월 추경으로 14억원을 세출조정해 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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