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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일부가 2017년 이후 매년 제작 중인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통일부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했다고 하는데,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3급 비밀로 분류된다"며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 공개가 국가안전보장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인권보고서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인권 정보를 3급 비밀로, 비공개로 처리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인권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 개인 정보가 특정돼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면 신원 정보는 드러나지 않는 공개용 보고서를 따로 만들면 된다"며 "남북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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