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공공주택, 타당성 심사에 발목… 복기왕, 이중 규제 뜯어고친다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9 0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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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지으라면서 또 심사까지… LH는 면제, 지방공사만 의무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시·도가 설립한 지방개발공사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방만한 투자로 인한 지방재정 부실화를 막기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가 법령상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 사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정작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지방개발공사가 신청한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 51건(분양 28건, 임대 23건) 중 26건(51.0%)이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28건 중 18건(59.4%), 임대주택이 23건 중 8건(40.0%)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법령상 공급 의무가 있는 물량임에도 절반 이상이 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셈이다.

 절차 소요 기간도 상당하다. 타당성 검토에만 약 7~8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내부 심의와 자치단체장 보고, 의회 의결에 약 4개월이 추가로 소요돼 전 과정에는 약 1년이 더 걸리고 있다. 게다가 검토 비용은 건당 기본 7천만원이며, 사업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할증이 붙는다.

 반면 이 같은 의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법률상 의무 공급 사업인 공공주택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LH와의 형평성 확보와 사업 지연 해소를 위해 지방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타당성 검토 면제 근거를 명문화했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별도로 규정했다. 지방공기업법상 면제 조항이 이미 존재함에도 유권해석상 실효성을 갖지 못해 온 만큼, 두 법을 함께 개정해 면제 근거를 이중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개발공사도 LH처럼 타당성 검토 없이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최대 약 10개월의 기간 단축과 건당 최소 7천만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업 지연이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절차 단축은 분양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공공주택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주거 안전판인데, 정작 집을 짓는 데만 1년 넘게 발이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가 절실한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절차부터 걷어내겠다"며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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