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종교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만희 총회장을 석방하라

코리아 이슈저널 / 기사승인 : 2026-07-09 07: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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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코리아 이슈저널 = 코리아 이슈저널] 우리는 95세의 초고령자인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이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구속은 단순한 형사절차를 넘어 정치적 목적을 띤 표적수사이자 특정 종교를 향한 탄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여론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법률보다 앞선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총회장은 95세의 초고령자로, 일정한 주거와 신원이 명확한 인물이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신체를 구속한 것은 비례원칙과 인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 총회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에게 최소한의 존엄과 예우마저 외면한 채 구속을 강행한 것은 많은 국민에게 안타까움과 허탈함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법 앞의 평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등은 획일적인 처분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함께 고려하는 정의로운 법 집행이어야 한다. 초고령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한 강제구속은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후퇴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그리고 노인의 인권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본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국가권력도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관계 당국에 정치적 표적수사와 종교 탄압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고, 초고령 참전유공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강함이 아니라 절제에서 완성된다. 정의는 가장 약한 사람의 권리를 지킬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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