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은 자동 가입, 2026년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갱신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9 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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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거제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일상 속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다진다.

거제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효력이 지속되는 ‘2026년 거제시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갱신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거제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복지 제도다.

가장 큰 장점은 편리성이다.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이번 갱신에서는 시민들의 실생활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화상수술 위로금' 항목이 새롭게 신설됐다.

갑작스러운 화상 사고로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새로 도입된 보장 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해당 항목들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 원까지 보장 금액이 지급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65세 이상), 일상에서 빈번한 △개 물림 사고 치료비,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피해 상해 보상 등 생활 밀착형 사고에 대한 보장도 유지된다.

단, 관련 법령(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장은 제외된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일상생활 중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길거리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계단 낙상 등의 일반적인 상해 사고는 이번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유가족이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계약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시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자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단 한 명의 시민도 제도를 몰라 이 보호막 밖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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