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통합

차미솜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2 2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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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 연 9.9%.. 6.0%p 인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 시 이자 50% 페이백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일 햇살론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돼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성격이 유사한 기존 보증부 대출을 햇살론 일반보증(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과 햇살론 특례보증(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 2개로 통합할 예정이다.

 

햇살론 일반보증은 민간재원으로, 보다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특례보증은 정부재원을 통해 공급된다.

 

또한 상품별로 취급업권이 달라 발생했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은 모든 업권에서 취급되도록 개선했다.

 

금리 부담도 완화된다.

 

햇살론 특례보증의 금리는 연 12.5%로 기존 15.9%보다 3.4p 인하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6.0%p 인하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도 기존 연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 금리로 공급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혜택도 커진다.

 

성실상환 및 완제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하도록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특례보증 보증료율을 최대 3%p,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2.9%p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고객은 최종적으로 9.5%,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7.0%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전액 완제 시 총 납부이자의 50%까지 돌려주는 '상환격려금(이자페이백)'을 도입해 실질적 금리 부담을 연 5~6.3%로 완화한다.

 

전액 완제자가 추가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대출을 연 4.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에는 미소금융(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출(금리 4.5%, 한도 500만원)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해 성실상환 시 혜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 출시에 따라 금리 인하 및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로 금융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간편하게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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