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대형 산불 교훈 삼아, 부산 맞춤형 예방·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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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31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 마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2015~2024년) 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4,003ha의 산림이 소실됐고, 특히 올해 3월 영남권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은 10만ha가 넘는 피해를 내며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부산 역시 전체 면적의 약 45%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10년간 13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제도적 대응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과 맞닿은 주거지와 주요 시설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5년마다 예방계획 수립(안 제5조),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6조), △사찰·국가유산·민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추진(안 제7조),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안 제8조), △화재 예방 홍보 및 구·군 지원 규정(안 제9조~10조)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은 숲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거나 숲가꾸기(가지치기, 낙엽 제거 등)를 통해 완충지대를 마련함으로써, 산불이 확산되기 전에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실무협의체 운영과 예산 지원 규정을 두어 행정적 실행력도 확보했다.
또한 이번 조례는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승우 의원은 “부산은 산림과 도시가 맞닿아 있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문화재와 생활공간을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가 9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산림재난방지법'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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