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채숙의원 제332회 정례회 '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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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정채숙의원 제332회 정례회 「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통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내년부터 부산시민이 직접 문화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하는‘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문화플랫폼을 추진하며, 자치구 및 자치구 문화기관, 단체등의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 진다
부산광역시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가 통과되어근거를 마련 한 것이다.
'부산 문화자치 기본조례'는 문화기본법의 정신을 지역 현장에서 실현하기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다.
특히 조례에서 강조하는 핵심은‘문화주체’의 개념이다.
조례는 시민은 물론이고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그리고 시·군등 문화창조와 향유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을 문화주체로 규정했다.
또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부산 시민과 문화예술인, 문화행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문화자치 시대’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 문화자치의 이념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기본 원칙을 명시했으며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과 역할을명시 했다.
조례를 발의한 정채숙의원은“문화자치는 지역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문화를 스스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능동적인 정책 참여이다.
이는 획일적 정량 지표 중심의평가가 아닌 각 지역의 특수한 맥락과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유연한 성과 평 가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정책의 우선 순위 또한 중앙정부, 지역이 아닌지역 시민의관점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우리 부산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실질적인 변화의 계기를 바란다고”고언급했다.
또한 부산의 자치구에서 문화자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시민의 문화 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정의원은 밝혔다.
이제 우리는 조례에 담긴‘말’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도는 이미 마련 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실질적 정책과 실행이다 .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통해 진정한 문화자치의 문을 열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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