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규제=공공성” 공식 깨졌다…부산 공공기여제도 재설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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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공공기여 협상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공공성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와 완화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은 12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환수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은 여전히 ‘노인과 아파트의 도시’라는 억울한 평가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아이에스 동서 이기대 공동주택 개발을 대표 사례로 꼽으며“지난해 시민과 언론의 지적 끝에 철회됐던 사업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추진됐지만, 조형물·유휴공간 같은 형식적 기여만 내세웠을 뿐 시민이 누릴 실질적 혜택은 없었다”며 “강한 규제가 곧바로 공공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제도 운영 방식에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2022년 부산시는 기존 ‘지가 상승분 50% 이내’였던 규정을 ‘100% 전액 환수’로 강화했다.
그는 “서울·인천이 60~70%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국토부가 올 3월 70%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부담”이라며 “별도 계산 기준 없이 감정평가 차액 전액을 환수하는 방식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분양가 전가와 개발 위축,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부산의 민간개발자들이 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property developer가 아니라 “껍데기뿐인 공공기여”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쿄 모리타워를 세운 모리빌딩은 공원과 문화시설을 함께 기획해 도시와 시민의 가치를 높였지만, 부산의 개발 현실은 여전히 형식적 기여에 갇혀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아닌, 도시와 시민의 삶을 함께 설계하는 property developer가 파트너로 나서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안으로 ▲공공기여의 질적 전환 ▲책임 있는 개발사업자 제도 도입 ▲준주거지역 용적률·환수율 현실화 ▲협상 과정과 산정 근거 공개 등을 제시하며“부산은 이기대예술공원, 사직야구장, 북항재개발 등 혁신적 개발이 추진되어야하는 도시인만큼 규제로 인한 책임있는 도시 디벨로퍼를 키워야한다.”며 “더 이상 억지 공공기여로 이익만 챙기는 도시가 아닌, 세계디자인수도에 걸맞게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로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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