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업무협약 체결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6 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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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NH농협은행·BNK경남은행·우리은행·새마을금고 참여
▲ 경남 밀양시는 6일 경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와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밀양시는 6일 경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와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밀양시장과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권태원 NH농협은행 밀양시지부장, 허종구 BNK경남은행 부행장, 최돈국 우리은행 진영지점장, 김선곤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기관은 소상공인 금융 확대 지원을 위한 보증 재원 출연, 보증 대출 실행, 신용보증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밀양시는 3억 5,000만원,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각각 1억5,000만원, 우리은행이 5,000만원, 새마을금고가 1억원을 출연해 총 8억원의 보증재원을 조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총 120억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운영하며,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60억원 확대된 규모이다.

또한 밀양시는 출연금 조성 외에도 소상공인 대출이자 2.5%를 2년간 지원하고 신용보증수수료는 1년 1회에 한해 80%를 지원한다.

금융기관은 보증재원 출연과 함께 보증부 대출 실행을 지원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심사를 거쳐 신용 보증서를 발급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지원(2년, 연2.5%)과 신용보증수수료 지원(1년분 1회, 80%)을 받을 수 있다.

상환 방식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신청은 1월 15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을 통해 보증 상담을 신청한 뒤, 심사를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를 지참해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육성자금 확대 지원에 참여해 준 기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하반기에도 금융기관의 출연 참여를 확대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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