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로 서울 방문한 타 지역 주민도 서울시민인 가족과 동반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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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포스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주말을 포함해 5일간의 설 연휴 동안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서울 전역 곳곳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에서 2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도 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휴가 시작되는 14일~15일에는 전체 ‘서울형 키즈카페’의 94%인 110개소가 문을 연다. 시립 1호점(동작구), 시립 뚝섬자벌레점 등 규모가 크고 놀거리가 많은 시립 키즈카페 7개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수)에도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 당일인 17일에는 시립 공예마을점, 팔각당점, 옴팡점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서 명절을 보내는 서울시민 외에도, 가족을 만나러 서울에 올라오는 타 지역 주민도 서울시민인 가족과 동반하는 경우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개선된 이용기준에 따라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장을 둔 서울생활권자도 자녀와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의 운영현황, 예약정보 등은 우리동네키움포털(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접속 가능)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쓸 수 있는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62개소도 설 연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시설별 사정에 따라 운영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설 연휴와 방학 동안 아이들과 양육자가 보다 저렴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총 2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행 예정인 총 45억 원 중 1차 발행분으로, 9일 오전 10시 판매가 시작된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는 서울형 인증기준을 통과한 민간 키즈카페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이다. 지난해에는 총 41억 원 규모로 발행, 조기 완판됐으며, 총 3만3천여 명에게 할인구매 혜택을 제공했다.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는 총 62개소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인 ‘서울페이+’에서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한도는 1인당 50만 원이다. 구입한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상품권 이용이 가능한 민간 키즈카페는 서울시 도시생활지도인 ‘스마트서울맵’에서 위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서울페이플러스 앱 내 가맹점 목록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형 키즈카페 예약 누리집 ‘우리동네키움포털’ 에서도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이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에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 도어스티커 및 서울형 인증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설 연휴 중에도 문 여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많이 있는 만큼 서울에 남으시는 시민들은 물론, 가족을 만나러 서울을 찾는 분들 모두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하며,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도 발행하니 잘 활용하여 알뜰한 이용과 만족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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