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점포 반경 1km 내 통폐합시 사전평가 의무화

차미솜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4 21:15:44
  • -
  • +
  • 인쇄
금융위원회, 3월부터 폐쇄절차 대폭 강화

비도시권 지역재투자평가 시 감점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습. 금융위 홈페이지 캡처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간담회에선 그간 언론·국회에서의 지적과 금융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은행 점포폐쇄 이슈에 대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마련한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 발제와 참석자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점포폐쇄 여부와 대체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편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점포폐쇄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은행권은 자율규약 형태로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 절차 적용에서 제외돼 이를 이용한 점포 폐쇄가 지속된다는 문제가 국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 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 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점포폐쇄 관련 정보공개·평가도 확대된다.

 

점포폐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폐쇄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점포 운영을 통한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을 평가에 반영한다.

 

지역재투자평가와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점포 운영 관련 평가가 확대된다.

 

지역재투자평가에서는 금융소외 우려가 높은 비도시 지역에서의 점포폐쇄 유인을 낮추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가 이루어질 경우 감점이 확대된다.

 

지역 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별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지방에서의 점포를 유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은행의 점포 유지,신설 노력에 관한 지표를 추가해 소비자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면 은행 서비스 제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수단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고령층 등의 이용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여, 변화하는 금융거래 환경에 맞게 은행 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미 점포 밀집도가 낮은 비도시 지역에서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대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동점포 운영 활성화도 추진한다.

 

은행별 이동점포 정기 출장지를 확대하고, 복지관·주민센터 등 금융취약계층 이용 수요가 높은 장소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