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협력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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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통학로에서 차량의 도로이탈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을 경우, 도지사가 시·군과 협력하여 차량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팎으로 차량이 돌진해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대부분 보행자용 울타리 중심으로 조성되어 왔고, 차량 돌진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일부 구간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더해, 설치된 지 오래된 기존 시설들의 노후화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개정조례안이 위험 구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시설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시영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개정으로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실제 위험구간 개선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6일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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