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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좌2동·중2동·송정동)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 11월 24일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 규칙으로 운영되던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조례 수준으로 격상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와 감시 기능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주민의 권리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특히 출장계획의 사전 공개, 주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 등 기존보다 엄격한 절차와 기준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출장의 필요성과 예산 사용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전 사전 공개되며, 주민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하여 주민 검증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아울러 출장보고서 제출과 사후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예산 편성·집행 기준과 징계 현황 공개 규정도 신설해 출장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외유성 출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출장 제한 규정 역시 포함됐다.
최은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절차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제기해 온 우려와 제안을 반영해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무국외출장이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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