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의료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계층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건강상태의 격차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이에 지원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수급자에서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으로 확대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상포진은 그 통증에도 불구하고 1회, 10만 원이 넘는 높은 접종비용으로 인해 의료취약계층은 접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계층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차이가 건강상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대전시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