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일반현황, 유의 사항, 기타 정보 제공 ··· 지난해 수입업체 8,296개사 정보 열람, 납세 오류 정정 금액 28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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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2월 20일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업체별 아이디(ID), 비밀번호(PW)로 접속하여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8,296개 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했고, 이 중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했으며, 정정 금액은 285억 원에 달한다.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①수출입, 감면, 체납 등 일반현황, ②과세가격, 품목분류(HS), 환급 등 유의 사항, ③법 개정사항, 절세 팁 등 기타 정보이며, 이 중 특히 유의 사항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하면 된다.
올해부터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관세안심플랜’의 한 축이 됐는데, 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관세청이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을 통합한 브랜드이다.
지난해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회사에서 몰랐던 수출입신고 오류정보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있었는데,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작년에 처음 알았다”며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며, 널리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이 납세신고 오류로 인해 장래에 한꺼번에 고액이 추징되어 경영 위기를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정확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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