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농협 무관용]농협중앙회, 사고 농축협 ‘즉각 지원제한’…청렴 농협 위한 강도 높은 쇄신 돌입

이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5: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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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확인 즉시 ‘선 조치’…지원 중단·기지원금 회수 등 제재 강화
부정부패 제로화 목표…전국 6개 농축협에 첫 제재 적용·추가 조치 예고
[출처=농협중앙회]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농·축협의 각종 사고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도 높은 청렴 쇄신책을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앙회는 농협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지원 제한 조치를 도입하며, 부정행위에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수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즉각적인 ‘선 조치’를 시행하고, ▶지원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기존에는 법적 판단이 나온 이후 조치를 취했으나, 이제는 신속성과 공정성을 위해 사전 제재가 가능해진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규 지원자금 중단, ▶기지원 자금의 중도 회수, ▶수확기 벼 매입 등 특수목적 자금 지원 중단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조직적 은폐·축소 시도가 적발될 경우에는 한층 강화된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중앙회는 이 같은 고강도 제재는 농협의 ‘부정부패 제로화’를 실현하고, 손상된 농업인·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유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실제 중앙회는 최근 선심성 예산 집행, 금품수수 등으로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해 ▶지원 제한 조치를 적용했으며, ▶기지원 자금 회수 및 ▶지점 신설 제한 등 후속 제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고질적 관행과 구습을 타파해 신뢰받는 청렴 농협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이번 개혁안은 선언이 아니라 즉시 집행되는 제도이며, 모든 임직원이 조직 문화 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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