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 수조 원… 징수율은 한 자릿수, 현행 단속체계 한계 명확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6일 열렸던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과잉진료와 허위·부당청구를 일삼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구조적으로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환수 결정액은 최근 10여 년간 수조 원에 달하지만, 수사 장기화와 재산 은닉 등으로 실제 징수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재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는 경찰·검찰 등 일반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다양한 일반 범죄를 병행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의료 전문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제도 역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직접 수사보다는 행정조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법률 분야 전문 인력과 방대한 진료 빅데이터, 현장 조사 경험을 이미 축적하고 있으며, 그동안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와 수사 의뢰, 부당이득 환수 업무를 사실상 전담해 온 기관이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즉각적인 강제 수사와 증거 확보에 한계를 겪어 왔다.
강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금융감독원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불법 의료행위야말로 가장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조속한 도입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근본적 차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 착수와 조기 종결이 가능해지고, 부당이득 환수율 제고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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