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납부금 1만 원→7천 원 인하…최대 3천 원 환급
인천공항 홈페이지·전용사이트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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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안내자료[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정부의 부담금 개편에 따라 줄어든 출국납부금을 돌려주는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산업의 효율적 발전과 외화 수입 증대를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된 제도로,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 여객에게 항공권 발권 시 함께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기존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련 환급업무를 위탁받아 온라인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급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7월 1일 이후 출국한 승객이다. 환급 금액은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은 1만 원 전액, 만 12세 이상은 3천 원 차액이다. 출국일 기준 ‘만 나이’로 계산되며, 면제대상이었던 만 12세 미만의 경우도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신청은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 링크 또는 환급 전용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환급금은 신청 접수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별도 안내가 추가로 공지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에 맞춰 불편 없이 환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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