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절반 최대 12개월 지원…납부 지속률 90% 넘어 실질적 노후 대비 효과
2026년부터 지원 대상 확대 예정…공단 “사각지대 없는 연금제도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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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림[출처=국민연금공단] |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수혜자가 제도 시행 3년 만에 30만 명을 돌파했다. 지금까지 지원된 누적 보험료는 1,121억 원에 이르며, 실질적인 노후 대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던 ‘납부예외자’ 중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최대 월 46,3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2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재산 6억 원 이상 또는 연간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 사례로는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61세, 남)가 있다. 퇴사 후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를 중단했던 김 씨는 공단으로부터 제도를 안내받아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았고, 이후에도 성실히 납부를 이어가 현재 월 43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김 씨는 “막막했던 시기에 제도 덕분에 노후 대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상자 개별안내와 문자알림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며 참여를 유도해왔다. 이에 따라 2022년 3만 8천 명 수준이던 연간 지원 인원은 2024년 20만 4천 명으로 5.4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후에도 납부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안정적인 연금 가입 유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6년 1월부터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밖에도 농어업인, 영세사업장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을 유도해 노후소득 보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연금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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