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 위·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에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삼일제약의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사용중지 권고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정보서한을 의·약사 및 환자 등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재평가 제출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능·효과를 업체가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정보 서한에서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환자들에게도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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