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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한 충북도지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청북도는 최근 일부 도내 보조사업 과정에서 지도·감독 소홀 및 정산 부적정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의 투명하고 올바른 집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용한 지사는 지난 9월 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향후 보조금 부적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적정 집행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이 정하는 원칙대로 강력 조치할 것을 특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교부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증빙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요구 시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임의로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도내 일부 보조사업자들의 안일한 인식으로 인해 보조금 정산자료와 실제 집행내역 간 불일치, 관련 증빙서류 보관 소홀 및 분실 등 위반 행위가 충청북도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각종 감사 추진 시, 도 보조금 관련 부서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살필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회계관련 특정감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허위 보고를 하거나,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환수뿐만 아니라, 필요시 고발 조치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고의 또는 업무 해태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은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이혜란 충청북도 감사관은 “지방보조금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이 한 푼도 누수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보조사업자 스스로도 관련 법령과 의무사항을 깊이 숙지하고 투명한 집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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