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안전망 강화 위한 일환
노동취약계층 보다 안정된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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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성남시청] |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해당 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성남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이다. 특히,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직종은 총 14개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노무제공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실질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올해 1차(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8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과·납부된 산재보험료이다. 2차(하반기) 신청은 10월 중에 진행되며, 대상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이다. 신청 기간 외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성남시청 7층 고용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산재보험료 지원 외에도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급병가비 지원사업과 건설일용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노동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성남시의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중요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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