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논의, 관련 부처에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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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창수 교육감이 29일 경기도 더블트리 바이 힐튼에서 열린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안건 발언을 하고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9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안건이 전국 교육감의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게 됨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
현행 법령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보호자의 거부나 비동의로 인해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례가 현장의 큰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에 ‘보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 선정·학습 지원 교육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일선 교사들이 보호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겪던 행정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교육청은 초등학교 단계부터 발생하는 학습 결손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안건 의결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천창수 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달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공교육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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