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노후안정 견인]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30주년…누적 지원금 2조 9천억 원 돌파

이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1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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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만 명 지원, 58만 명은 노령연금 수급
월 최대 46,350원 지원…2031년까지 제도 연장
[출처=국민연금공단]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 30주년을 맞았다. 1995년 7월 시작된 이 제도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를 보완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도입됐다.

춘천시에 거주하는 A 씨(1961년생)는 2006년 귀농 후 해당 제도를 통해 총 211개월간 약 535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고, 2023년 3월부터는 매달 약 75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며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농어업 종사자이며, 일정 기준(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6천만 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제외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50%, 초과 시에는 월 46,350원을 정액 지원받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총 207만 명의 농어업인에게 약 2조 9천억 원의 보험료가 지원되었으며, 이 중 58만 명은 연금 수급권을 확보해 노후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도 27만 4천 명이 매월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 중 농업인이 26만 명, 어업인이 1만 4천 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북(4만 3천 명, 월 19억 원) ▶전남(4만 1천 명, 월 18억 원) ▶경남(3만 5천 명, 월 15억 원) ▶충남(3만 1천 명, 월 14억 원)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제도 초기 월 최대 2,200원이던 지원금은 꾸준히 인상돼 2023년 기준 최대 46,350원까지 확대됐으며, 당초 2024년 종료 예정이었던 제도는 2031년까지 연장되어 지속 운영된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해당 제도는 농어촌 주민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더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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