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시 하루 5만 원, 통원 시 하루 3만 원…최대 30일 현금 지급
기존 상품 가입자도 간편 추가…자동차보험 외 추가 보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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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하나손해보험] |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자동차 간 사고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신개념 운전자보험 특약을 출시했다.
하나손해보험(대표이사 강성수)은 1일,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고객의 실질적인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차대차 자동차사고 입원비·통원비 특약’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특약은 자동차 간 충돌사고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시 하루 5만 원, 통원 시 하루 3만 원씩 최대 30일 동안 현금을 지급한다. 이는 자동차사고 부상급수 1급부터 11급까지에 해당되는 고객에게 적용되며, 단순 입원 보장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약은 보험료가 월 400원 수준(40세 남성, 20년 만기 기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설계되었으며,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의 ‘무배당 하나 가득 담은 운전자상해종합보험’ 가입자도 간편하게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통원비 외에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강점이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실제 사고 이후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업계 최초로 해당 특약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손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무배당 하나 가득 담은 운전자상해종합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2억 5천만 원, 벌금 최대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최대 5천만 원을 보장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에게는 최초 1년간 매월 5%의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해 높은 실용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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