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자도 후불교통카드 쓸 수 있다

차미솜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9 2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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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카드업계, 채무조정자 신용회복 지원
후불교통 체크카드,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 출시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카드업계가 채무조정자들의 경제활동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 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채무조정자들은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 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하면 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이며, 카드대금을 지속적으로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3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또한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일반 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후불교통기능 이용 중에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신정원에 등록되는 경우 기능은 중단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도 출시된다.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일 경우, 서금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신용카드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인 만큼, 월 이용한도는 300~500만원으로 개인 대상 기존 햇살론 카드(200~300만원)보다 증액된다.

 

서금원 보증료도 면제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금원 보증기반의 상품으로,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롯데, 신한, 삼성, 현대 등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카드업권과 서금원은 공급규모, 소진 속도, 연체추이 등 운영경과를 확인하며 추가 공급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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