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건물. 네이버지도 거리뷰.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은행권이 일제히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를 내놨다.
지난 1일 압류금지 한도를 월 185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하나, 국민, 부산, 농협,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는 2일 압류방지 전용 '생계비계좌'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가능하다.
매달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계좌 잔액 역시 최대 25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이 특정 수급금만 입금 가능했던 것과 달리, 자금 종류에 제한 없이 상품
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 가압류, 상계 등으로부터 보호돼 채무조정 중이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는다.
우리은행은 자동화기기(ATM) 출금 및 타행 이체 수수료가, 국민은행은 전자금융(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우정본부는 우체국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와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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